구금 시설 방문 시간: 월요일, 목요일 14:00- 15:30.
회견 횟수: 일반적으로 각 구금자는 구금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만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각 구금자는 당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 가까운 친족 (부모, 조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 등). ) 가 선호됩니다. 회의 전에 반드시 회의 등록 창에 등록해야 한다. 회견은 보통 3 명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은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 회의는 30 분을 넘지 않으며 회의 수량에 따라 회의 시간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형사 구금 사건은 구금 기간 동안 친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은 면회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회견 구금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거행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구금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