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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포를 승인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에도 공안기관 수사 단계에 있다면 사건은 공안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어 검찰원에 가서 상황을 알 수 없다. 수사가 끝나고 검찰원에 이송해야 검찰원에 가서 답안지를 보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