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개인소추사건과 공소사건으로 나누어진다. 형사소추 사건에서 검찰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개 기소를 개시하고 법원에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원고는 검찰관이다. 기소 여부는 검찰관만이 가지며, 이미 기소한 사람은 사건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나 정부 모두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관은 기소할 때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검사를 검사,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에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법정 반대편에서 서로 대립하며 살아간다.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은 피고인을 범죄로 기소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와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법적 객관성:
(1)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기타 모든 형사 사건은 공안 기관에 접수되고 조사됩니다. 법의 기타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인민법원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소 사건 (2) 인민검찰원이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는 군사범죄 사건 군 보안부, (4) 보안 기관이 수사를 위해 제출한 국가 간첩 사건, (5) 교도소에서 범죄자가 수사를 위해 제출한 사건. (2)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1. 부패와 뇌물 수수. 2. 국가공무원의 직무유기죄. 3.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행한 국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형사사건 인민검찰원이 수리한 사건은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결정하며, 수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형사사건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형사사건은 개인소추사건이라고도 하며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조사와 기소를 거치지 않고 재판 단계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르면,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 처리하는 경우. 2. 피해자는 경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