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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심문과 재판 기간 동안,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67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70 조 미성년자를 심문하고 재판하는 형사사건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을 문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