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67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70 조 미성년자를 심문하고 재판하는 형사사건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을 문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