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은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만 수사할 권리가 있고, 비변호사는 증거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