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체포되거나 체포되지 않은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 의무를 이행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중 사망한 것은 보증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 68 조는 보증인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감독한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소송법 제 69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