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피보험자가 위반되지 않는 한, 피보험후심은 만료되지 않고 구금되지 않습니다. 보석예심 기간 중 수시로 소환을 받는 것은 보험후심자의 의무다. 사법부가 수시로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사건 확인, 사건 세부 사항 보충, 진술서 작성을 위한 것이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 P >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 현을 떠날 수 없다. < P > (2) 주소, 근무단위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한다.
(3) 소환시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한다.
(4) 어떠한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 < P > 확장 자료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시주거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P > 보석예심, 주거감시 기간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심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보험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보석예심 해제, 주거감시, 피보험대기심, 주거인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