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를 고용하여 교통사고 조정에 참여하다.
요금은 1500~2000 원, 변호사가 교통사고 조정에 참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2 회로 제한된다.
2. 변호사를 초빙하여 교통사고 민사배상 소송에 참여하다.
원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의 5 ~ 8%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 로 보통 최소 3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의 3 ~ 5% 로 보통 최소 2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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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원의 기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소 수락
교통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법원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후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불복한 사람은 상소할 수 있다.
2. 재판 전 준비
본원은 입건 후 5 일 이내에 첨부된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며 피고는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본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소송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예심 준비를 할 것이다.
3. 개정
(1)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다.
(2) 개정 전에 소송 참가자를 점검하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 의무를 알리고 회피 신청 여부를 물어본다.
(3) 법원 조사.
(1) 당사자는 기소 요청 및 이유를 진술합니다.
(b) 증인은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을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3) 증거를 제시하다.
(4) 감정 결론을 낭독하다.
(5) 검문록을 읽다.
(6) 당사자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7) 쌍방은 배상 분쟁에서 얻은 증거를 질증해야 한다.
(4) 법정 변론, 원고의 발언, 피고의 답변, 답변 후 제 3 자가 발언하고 서로 변론한다.
(5) 법정 토론이 끝나고 양측의 분쟁 사실이 확인되면 법정 조사가 끝나고 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
(6) 법원이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일반 절차 심리는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해야 할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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