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 처벌 방법
제 7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7 조 (3) 항에 규정된'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