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3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이 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정. 검찰 결정.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76조: 인민검찰원은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피해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심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항소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