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증언방해 사건이 접수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다시 기소돼 형을 선고받게 됩니까?
증언방해 사건이 접수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다시 기소돼 형을 선고받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기소 기각 이후 다시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검토 결과 원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원은 여전히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3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이 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정. 검찰 결정.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76조: 인민검찰원은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피해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심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항소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