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도박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005 년 4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49 회 회의, 2005 년 5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34 차 회의 통과) 법석 [2005]3 호.
법에 따라 도박 범죄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도박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303 조에 규정된' 집단 도박' 에 속한다.
(1)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총 어리를 5 천 원 이상 뽑는다.
(2)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도박 액수가 5 만 원 이상에 달한다.
(3) 3 명 이상 도박을 조직하고 총 참가 인원은 20 명 이상이다.
(4) 조직 10 여 명의 중국 시민이 출국하여 도박을 하고, 그중에서 리베이트, 소개비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