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이혼의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와 재산분할을 주로 심사한다.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와의 적법한 관계, 중혼 등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와 관련된 경우 , 이 증거는 이혼 항소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외정사 등 부부관계나 재산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와 증거의 타당성은 제3자의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결혼 및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정황과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제3자를 소송에 개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혼 사건에 제3자가 개입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의 행위에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가 포함된 경우, 이혼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 관계 및 재산 분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소송에 제3자를 개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 또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조정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고 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