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건 재생이 오늘 새벽 호남 이양원강 모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이다. 용의자는 권총 (의심) 을 들고 현장을 탈출했지만 다행히 현장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경찰은 용의자 몇 명을 체포하고 장난감 권총 두 자루를 압수했다.
2. 강도죄는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나 보관인에게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행한다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주관적으로 직접 고의적이고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인을 강탈하거나 즉석에서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셋째, 총기 문제의 초점은 총기 문제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진총을 사용하는 것은 무장 강도이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해야 한다.
형법에서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한 정의는 총기 소지란 범죄자가 강도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총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실제로 총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황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 용의자가 소지한 총기가 공안기관 총기 관리부에서 규정한 총기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사건 분석과 함께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무장 강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가 사용하는 총기는 피해자에게 총기를 전시했지만 공안기관 총기 관리부에서 규정한 총기 범주가 아니라 장난감 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 가중 줄거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