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는 명청시대 지방관서에서 주관관 (주임관) 이 초빙한 비공식 부리로 형명, 돈곡, 공문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사는 형사법규 (법률), 금곡회계 (회계), 문서 등에 대한 전문성과 재능으로 대부장을 돕는다. 이를 대리, 협조 또는 보좌대리라고 한다.
사오싱사제' 라는 단어는 사오싱적 스승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져 스승의 통칭이 되었다. 지금 컨설턴트/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일 뿐이다. 소인이라 할 수도 없고 정인군자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