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형사 사건이 재판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담당 판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탁절차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가족의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0조에 따라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 사건을 심리한 날부터 사건파일을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위에 언급된 자료를 참조,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