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제 3 조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압수인원에 대한 무장 경계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법자를 교육하다. 범죄자의 삶과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
제 5 조 보호자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제 6 조 구치소 소장 1 명, 부소장 1 ~ 2 명.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명의 경비원, 규율, 의료, 회계, 취사 등 직원을 배치하다.
구금 시설은 여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
제 7 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하 무경부대) 는 구치소 압수인원의 무장 경계 및 호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금 센터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부대에 업무 지침을 제공한다.
제 8 조 구치소의 감독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제 2 장 구금
제 9 조 구치소에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체포증, 형사구속증,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혁 장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추적, 해압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제 10 조 구금 시설에있는 구금 인원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구금되지 않는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구금 중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범죄가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제외된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
제 11 조 구치소는 구금범인에 대해 인신과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즉석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2 조 범죄자와 복역자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13 조 구금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감시와 향유의 합법적인 권익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남녀 범죄자, 성인 범죄자, 미성년자 범죄자, 공범자 및 기타 별도로 감금해야 하는 범죄자는 각각 구금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수사가 끝나자 인민검찰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인은 인민검찰원의 심사나 수사가 끝나고 인민법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죄자는 속속 이송해 변경 구금 수속을 처리하고,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