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십니까?
원고가 정당한 이유를 차지하면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의 책임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
법률 원조를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인민 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변호 또는 통보 없이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형사소송사건을 접수한다. 비형사소송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2. 노동 분쟁 중재 및 중재 사건은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 분쟁 중재 기관 및 중재 기관이 위치한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3. 법률 자문 신청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4. 기타 법률사무의 신청은 의무기관의 소재지, 의무인의 거주지, 피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법률사무가 발생한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5.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사람, 행정 구금자를 통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소재한 교도소, 구치소,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사람, 구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 고소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내린 발효판결, 결정에 불복하고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발효판결, 결정이 내려진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구나 인민검찰원이 형사결정을 내린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항소는 이미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것으로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원피고 측이 패소한다면, 구체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항소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작성하여 법원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하므로 비용은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