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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ming 시 Huang Jianping 사건의 판단
법률 분석: 2020 년 3 월 푸젠성 취안저우 시 인민검찰원은 횡령죄, 수뢰죄, 직권남용죄, 불법 채굴죄, 고리대금죄로 삼명시위 전 부서기 황건평 (부청급) 을 취안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 황건평이 누리는 소송권을 법에 따라 통보하고 피고인 황건평을 법에 따라 심문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취안저우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혐의: 1996 ~ 20 19 기간 동안 피고인 황건평은 하부진 당위 서기, 사현현 현위원회 상임위원회, 부현장, 삼명시위원회 서기, 영안시위원회 서기 2005 년부터 20 13 까지 황건평은 다른 사람과 함께 불법 채굴 고금리 대출 범죄를 실시했다. 법에 따라 공금 횡령죄, 뇌물죄, 직권 남용죄, 불법 채굴죄, 고리대금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84 조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불법 활동을 하거나, 공금 액수가 비교적 크며, 법원에 의해 영리 활동을 위해 기소하거나 공금 액수가 비교적 크며,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다. 공금 횡령 액수가 어마해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 389 조는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이다.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거나, 액수가 크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로 국가 직원에게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것은 뇌물론처이다. 공갈로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뇌물이 아니다.

제 390 조 뇌물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뇌물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국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국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 행위를 자백하는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