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8은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하고 전국 법원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법 정보 공공 서비스 번호입니다. 12368은 국민과 소송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과정, 소송지식 상담 등의 정적인 정보와 사건재판, 집행 등의 동적인 정보를 서비스 컨텐츠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대중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근무시간 중에 12368번으로 전화해 사건 접수 여부, 합의위원, 법원 개시 시간, 사건 처리 진행 상황,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셀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케이스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368은 또한 대중을 대상으로 소송 안내를 위한 셀프 서비스 문의 및 수동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1. 사건정보 조회, 사건파일이 중급인민법원에 이관되었는지, 사건이 중급인민법원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지원 , 사건 진행 상황, 지불 상태 등 정보
2. 법원 직원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서기 및 관련 판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메시지를 통해 법원 직원에게 항소를 전달합니다. p>3. 기소, 항소, 재심, 환급 등 일반적인 절차적 법적 문제에 대한 안내 및 답변을 제공합니다.
소송 핫라인은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 국민 정의, 사법 공개, 소송 서비스, 재판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적 근거
사법 서비스 플랫폼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12368
제11조 사법 서비스 핫라인 수락 범위:
(1 ) 정보 조회, 당사자 신원 확인, 사건 접수 상태, 사건 번호, 법원 개시 시간 및 장소, 사건 처리 판사, 사건 진행 상황 및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p>
(2) 판사에게 연락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사건의 경우 판사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편의서비스홀 우편함을 통해 소송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지시를 통해 판사에게 알린다. 당사자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당사자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3) 모든 수준에서 법률 상담 법원 관할권 규정, 사건 접수 조건, 소송 비용, 사건 재판 제한, 사법 지원 등;
(4) 불만 사항 및 제안, 사건 불만, 법률 및 규율 위반 보고, 당사자가 반영한 의견 및 제안은 적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5) 당사자로부터의 불만 사항 전화, 특히 반복적인 전화는 적시에 감독 사무소로 전달되고 시간 내에 응답되어야 합니다.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