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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사 단계의 시한은 무엇입니까?
형사 사건의 수사 기한은 두 달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기한이 만료되면 한 달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형법 제 124 조에 규정된 네 가지 경우는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은 먼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증인을 심문한 후 현장과 증거를 조사, 수색, 압류, 식별한 후 최종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1. 형사사건 수사 단계의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수사 구금 기간은 일반 구금 기간, 특별구금 기간, 재계산 구금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한 이유로 장시간 재판에 회부하면 안 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의뢰해 연기 재판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3)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24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단체 사건;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광범위하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다루는 크고 복잡한 사례.

(4)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2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견일로부터 본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하였다.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 수사 구금 기한은 신분을 규명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멈추지 않는다.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보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도 있다.

둘째, 범죄 수사 과정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1.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3.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2)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갈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c) 검사 또는 검사.

(4) 검색;

(5) 물증과 서증을 압수하다.

(6) 감정;

(7) 지명 수배

(8) 조사가 끝났다.

셋째, 변호인이 형사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권리와 문제.

형사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특수성을 감안해 범죄 혐의자의 범죄 행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아직 완전히 수집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기 위해 신형소송법은 변호인의 소송 참여에 필요한 제한을 가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나타난다.

(1)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b) 국가 안보,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기관은 위의 상황을 구금 시설에 미리 통보해야한다.

(3)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4)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본 사건의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다는 증거,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증거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7)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