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조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1인 또는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당사자가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제59조 타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에는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탁하는 사항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 청구를 승인, 포기 또는 변경하고, 합의를 수행하고,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고객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