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를 진술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