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을 때 은행 카드, 인증코드 등 사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말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속인 경과를 말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공안인원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 행위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