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녹음비디오 작업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은 20 17 년 10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08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KK 이후 발표됐다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활동을 규범화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공개를 심화시키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재판 업무의 실제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법정 녹음비디오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법정 전 과정에 대해 녹음비디오를 진행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법원에 고정적이거나 움직이는 녹음비디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적인 인민법원은 스마트 음성 인식 동기화 텍스트 변환 시스템을 법정에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법정 녹음 비디오는 개정 발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녹음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휴정.
(2) 공개 재판에서의 증거 및 인증 활동;
(c) 녹음에 적합하지 않은 중재 활동.
녹음비디오 책임자는 녹음비디오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중단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한 권을 동봉하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중복 동시 녹음 시간 등의 조치를 취하여 법정 녹음 비디오의 진실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비 고장이나 기술적 원인으로 인해 녹음비디오가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녹음비디오 책임자는 재판장이나 단독 판사가 심사하여 서명한 후 첨부한 서면 설명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술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장비명언
제 5 조 인민법원은 전용 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법정 녹음 비디오를 저장, 백업해야 한다. 장비 고장 등으로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녹음비디오 자료는 함께 보관해야 한다.
법정 녹음 비디오 자료의 보관은' 인민법원 전자소송 기록 관리 규정'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스마트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시 변환으로 생성된 법정 필기록을 사용하며, 재판원, 서기원, 소송 참가자가 서명을 확인한 후 법정 필기록 관리로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소송 참가자들은 법정 필기록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신청했고, 서기는 법정 녹음 비디오를 재생하여 수정을 할 수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녹음비디오는 법정 필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법정 필기록을 대체하거나 시디를 굽고 당사자와 다른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그 무결성 검증값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동시에 법정 녹음비디오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편리해야 한다. 재판 프로세스 정보 공개 플랫폼, 소송 서비스 플랫폼 등 민사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법에 따라 법정 녹음 비디오를 열람한다.
인민법원은 검열을 위한 녹음비디오 자료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 등. 규정에 따라 법정 녹음 비디오를 복사하거나 베껴 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법정 녹음 비디오를 방송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송 참가자, 방청인이 법정규율이나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법정의 안전을 해치고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 녹음비디오 등을 통해 조사검증을 실시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이나 소송 참가자들은 재판 활동이 규범화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법정 녹음 비디오와 연계하여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재판 활동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없으며, 법정 녹음, 비디오를 녹음, 복제, 삭제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는 전액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정 활동을 녹음하고, 법정 녹음비디오 자료의 보관, 조회, 복제, 전사는 기밀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법정 녹음 비디오와 관련된 기술 지원, 기술 표준 및 기술 사양은 최고인민법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은 다른 재판활동이나 집행, 청문, 방문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