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제외를 신청하려면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9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증거 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조사관이나 다른 인원에게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조사원이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60 조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개정 심리를 거친 후 존재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제 61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거하고 검증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