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가 상업에 종사하다. < P > 현행' 변호사법' 제 28 조는 변호사가 < P >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P >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에 참여한다. < P >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아 소송에 대리한다. < P > (4) 각종 소송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는 위탁을 수락한다.
(e) 위임을 수락하고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 P >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