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해 구 사법행정부의 감독과 시 법률지원센터의 지도하에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4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연금기관 등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률 원조 센터 및 법률 원조 인원과 협조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의 법률 서비스 기관과 개인은 법률 원조 의무가 있다.
(a) 법률 회사 및 그 실무 변호사;
(2) 법률 구조 센터 및 실무자;
(3) 법률 서비스 및 실무자;
(4)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가 있는 다른 조직과 그 집업 인원. 제 7 조는 전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법률 원조 센터가 조직한 법률 원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법률 원조 인원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범위, 대상 및 형식 제 9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형사 사건;
(2)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법적 사항
(3) 연금, 구제금, 노동보험금, 노동보수 지불을 요청하는 법률사항
(4) 공중 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문제;
(5)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
(6)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등 장애인, 미성년자, 여성, 노인들이 침해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사항
(7)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10 조 샤먼시 상주호적, 블루인호적 또는 샤먼시 임시거주증을 가진 당사자는 그 사건과 사건이 하문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지원센터 심사를 거쳐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다.
(1)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증거가 있다.
(b)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전항 제 (2) 항에 규정된 경제난기준은 본 시 현지 정부가 확정한 최저 생활보장선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1 조 신청자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자나 부양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비상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변호를 지정한 형사사건 피고인은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하며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법률 자문 제공
(2) 형사 방어 및 형사 소송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4) 행정 소송 대리인;
(5) 노동 분쟁 중재 등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제 3 장 법률 원조 절차 제 14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신청자는 반드시 법률 원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호적증명서) 또는 임시거주증
(2) 신청자의 거주지 (마을) 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
(3) 법률 원조 문제의 증거;
(4) 법률 구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제 15 조 법률 원조 센터는 모든 법률 원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접수에 동의하는 것은 법률 서비스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배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센터에서 내린 불접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동급 사법행정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검토를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늦어도 개정 전 10 일 지정변호통지서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 또는 1 심 형사판결서 사본을 법률지원센터에 보내야 한다. 제 18 조 법률지원센터는' 지정변호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법률서비스기관에 법률지원인원을 배정하고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회답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