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관광제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2.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