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변호사를 만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건이 필요한 한 변호인은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회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견 횟수는 간수소에서 변호사의 접대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