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a) 물리적 증거, 도서 증명서;
(2) 증인의 증언;
(3) 피해자 진술;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e) 평가 결론;
(6) 검사, 검사 기록;
(7) 시청각 자료.
이상의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만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43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 44 조 공안기관이 체포를 비준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고, 인민법원 판결이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4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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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하고 인증해야 하며,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48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4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