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에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구금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일종의 강제조치와 수사 수단이다. 일반 형사구속기간은 3 일이며, 동업자범죄, 탈출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구금 기간 동안 공안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원에 보내 체포를 승인하고, 결국 법원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용의자는 무죄이다.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구금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즉 증거가 부족하거나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석방해야 한다. 요약하면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 결국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있을 수 있다. 형사구금 후 결국 무죄로 석방된다면 범죄 기록은 남지 않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86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