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59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