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 ! 변호사, 민사 분쟁을 아는 사람,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들어가다.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감정 하나를 하는데, 주로 감정 결과를 본다. 경상을 입으면, 고의적인 상해에 속한다. 본죄의 판정은 주로 상해의 결과에 달려 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양형 줄거리로만 쓸 수 있다. 공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사건 경찰관과 소통하여 경찰관이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번거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