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상이라면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가 있다.
1. 공안수사나 검찰심사 기소 단계에서 민사배상 조정에 합의했고, 피해자는 양해를 표명했고,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었다.
2. 만약 사건이 법원이 접수하기 전에 중재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피해자가 이해하든 아니든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사건 중재가 실패하면 피고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다.
둘째, 중상을 입었다면 법정형 3 년-10 년 징역,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가 있다.
1. 쌍방이 민사배상 조정 협의를 달성하든 안 하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쌍방이 민사배상 조정에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양해를 표명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양측은 민사배상 조정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양해를 표명하지 않았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고려하지 않았다.
3. 피고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셋째, 위의 대답은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지, 범죄 수단이 있는지, 자수하는지, 피해자가 불구인지, 양형정도인지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