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증이나 구속증이 있는 한, 범죄 용의자는 체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3. 수사기관이 처음 문의할 때 변호사에게 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와 구금하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4. 구치소에 가지 않아도 보석후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금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모두 범죄 용의자일 뿐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