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끌려간 후 보통 24 시간 이내에 형사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끌려가 형사구금 외에' 소환' 될 것이다. 소환' 은 형사강제조치의 유형 중 하나가 아니지만 실천에도 강제성이 있다.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끌려간 뒤 형사구속 여부는 당사자가 24 시간 이내에 귀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술한 기한 내에 귀가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공안기관에 형사구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초빙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수사건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죄) 외에 공안기관은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제로 당사자가 구금된 지 며칠 만에 가족들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일부 공안기관이 전화나 등기우편을 사용하는데, 등기우편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보내는데, 잠시 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이다.
2.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 단시간 내에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두 시점에 달려 있다.
공안기관이 당사자에게 형사구속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가족의 사상은 분명 첫 시간을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