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55 조 규정:
제 1 심 인민법원은 구속역이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구금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먼저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리고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
그렇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언한 뒤 우선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리고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험후심을 하도록 변경하고 공안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법원 판결을 받은 후 무조건 석방 수속을 처리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날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