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를 넘기는 것은 형사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수사를 넘겨준다.
형사대의 의무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사대는 범죄 용의자, 증인 또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소환하거나 문의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찰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입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