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22 조,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제 1 심 절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법원 조사 단계에서 재판관이 1 심 판결서, 판결서를 낭독한 후,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먼저 상소장을 낭독하거나 상소 이유를 진술해야 하며,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먼저 항소서를 읽어야 한다. 항소와 항의가 모두 있는 사건은 검사가 먼저 항소를 낭독한 다음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상소장을 낭독하거나 상소 이유를 진술한다.
(b) 법원 토론 단계, 먼저 항소인, 변호인이 발언한 다음 검찰,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항소사건은 검찰, 소송대리인이 먼저 발언한 다음 피고인, 변호인이 발언해야 한다. 항소와 항의가 모두 있는 사건은 공소인, 소송대리인이 먼저 발언한 다음 항소인, 변호인이 발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