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다른 법률과 다른 독특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형법은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인 반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법적 결과입니다.
(2) 일반 부서법은 사회적 관계의 특정 측면만 조정하고 보호하는 반면 형법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보호합니다.
(3) 일반 부서법도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강압적 방법을 적용하지만 그 심각성은 형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가볍습니다.
(4) 형법은 보완적입니다. 즉, 일반 부서법이 특정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반 부서법이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법이 이를 보호합니다. 특정 유해한 행위가 있어야만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은 다른 법률의 보호법이다. 즉, 사회관계가 조정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권익도 형법의 조정과 보호에 의거한다.
추가정보
우리나라의 형벌은 본형과 부가형으로 나누어진다.
주형은 단독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벌로, 다른 형벌과 중복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형벌은 감시,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추가벌은 본형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이지만, 단독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형벌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추가 처벌로는 벌금, 정치권리박탈, 재산몰수 등이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추방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벌은 주인과 노예, 상호협조, 가볍고 무거움, 상호연결의 설계방식을 통해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유형의 처벌마다 고유한 내용과 기능이 있습니다. 형벌의 다양성은 범죄의 성격과 상황의 다양성에 적응하고, 형벌과 관용을 결합하는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며, 차등처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처벌은 우리나라의 범죄 퇴치에 필요한 실제 요구를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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