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집업관리방법' 제 39 조 변호사 대리가 소송, 중재 또는 행정처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정, 중재정이 규율, 감독장소 및 행정처리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해 또는 방해 소송, 중재 또는 행정처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a)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를 만나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통신 도구를 제공하거나 물품, 서류를 전달하는 것
(2)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규칙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퇴정한다.
(3) 군중을 모아 법정에 충격을 주고, 사법 인원이나 소송 참가자를 모욕, 비방, 위협, 구타하고, 국가가 인정한 사교조직의 성격을 부인하거나,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4) 고의로 사법기관, 중재기관, 행정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유인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5) 법률에 규정된 방해 또는 간섭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처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