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통지' (노동사회보장부 노사발 [2005] 12 호) 제 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이에 따라 근로자나 노동보장부는 이 몇 가지 방면에서 증명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서류와 회사 업무 왕래의 녹음증거로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