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북경어, 투기와 공갈을 일컫는 행위. 예를 들어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사취하다.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72 조 형사 구금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 줄거리와 범죄자의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