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에 대한 대략적인 변호인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및 인민판사님! 변호인께서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심 판결과 상세하게 검토한 본 사건의 모든 서류와 법에 따라 피고인과의 만남을 통해 피고인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의견을 내립니다. 사실과 법률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채택할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범죄 사실과 그 성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최고인민법원의 '사기사건재판에서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Fafa)의 형법이론과 정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 정황은 심각하지 않다. 1996] 제32호, 1996.12.16), 사기범죄의 중대성 여부는 주로 사기수익금의 액수와 범죄의 결과로 판단된다. 검찰이 확인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1. 관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2. 상습범 또는 상습범이 아닙니다. 3. 사기의 목적은 기업·기관의 생산자금이나 재난구호, 긴급구조 등 민원재산이 아닌 국민의 개인재산이며, 기업의 생산 및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 4.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해로운 결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재량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유죄를 인정하는 자세가 좋고, 자신의 행위를 항상 진실되게 고백하며,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훌륭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죄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자백하였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형벌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것도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공안기관 심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했고, 세부 내용도 일관됐다. 이에 대해 공소장도 4쪽 1항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시행된 「인민법원의 양형지침」 제3편 제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경우 범죄의 성격,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 , 자백의 정도, 회개의 이행 등에 관하여 법률 제9조에 의거 항복하고 자백한 자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형을 10% 이하로 감경할 수 있다. 공소사건 재판에서 간이절차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법무부의 의견':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대우하며, 피고인은 적절한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 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 피고인은 공안기관의 심문조서나 오늘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민법원은 왕씨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피고인은 벌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심 어린 회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최고인민법원 '양형표준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25조 7항: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벌은 10% 가벼워진다. 제26조 3항: 자의로 재산형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 이내에서 가벼운 형벌을 적용한다. (3) 피고인은 항상 좋은 일을 하였고, 나쁜 행위가 없고, 심각한 인신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며,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4) 피고인은 훔친 돈을 즉시 돌려줄 의향이 있음을 피고는 훔친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의 가족들도 훔친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양형표준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26조 제2항: 피고인이 장물을 반환하고 배상한 경우(손실액이 2,000위안 미만인 경우는 제외) 비례 처벌한다. (5) 이익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초범 및 수사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 부합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선고지도의견(재판)'에는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정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법원이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도적인 법 집행을 시행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정리하자면, 절도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은 먼저 범죄사실의 진정성과 자백을 강조해야 하며, 사건의 성격이 극히 나쁘지 않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