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동결기간이 법정기한에 도달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사법동결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2) 사법동결 사유가 사라지면 당사자는 법원에 동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확인을 거쳐 사실이라면 계좌 동결이 해제될 것이다.
사법 동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기소되면 자산이 동결됩니다.
불법적 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은 동결 될 것입니다.
사법동결이란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이나 저축업무가 있는 다른 기관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행정상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좌 내 예금이나 송금을 인출하거나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다.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와는 달리 동결은 상대인의 일반재산이 아니라 상대인의 금융기관 예금이나 송금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신용 평가와 관련이 있어 고객의 자금 안전을 보장합니다. 한편, 동결 조치에는 많은 재산이 관련되어 있으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생활, 생산 및 운영 및 기타 경제 활동, 심지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예금과 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인의 자유 보호와 같은 높이로 높였으며, 동결 조치는 법에 규정된 행정주체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업무의 목적과 임무는 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과 시민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소수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에는 법원,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사법행정기관 및 지도변호사 조직, 공증처, 노동교양기관이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예심 및 체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이다. 국가 안보 기관은 공안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의 주요 임무는 교도소, 노동개조, 변호사, 공증, 인민중재, 법제홍보교육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변호사, 공증인, 중재기관을 말한다. 후자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슬과 고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