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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주관성: 피고인은 변호인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인을 위탁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피고인이 소송에서 한 권리이다. 법에 따라 위탁을 받고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이다. 피고는 변호인의 변호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경우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고 스스로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공소인의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며 변호인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도 중도에 변호인을 거절하고 계속 변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호가 설득력이 없거나 변호인의 변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변호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송에서 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법도 허용된다. 피고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했고, 피고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단호히 거절하고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했고, 인민법원은 허락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귀머거리, 실명, 벙어리, 간헐적 정신 환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 환자이다. 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했고, 피고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을 변호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피고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후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휴정을 선포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다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의 경우 일부 피고인이 변호인 변호를 거부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을 별도로 처리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기간 동안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시오. 변호를 거부한 사람은 다른 변호인이나 지정된 변호사를 위탁한다. 사건 휴정일로부터 15 일까지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원이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한 변호를 준비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1. 피고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은 변호를 거부합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한 법적 이유 중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까? 사법실천에서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이 고발을 반박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반박하며 중징계에서 소송 기능 구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분리, 변호권 보장, 법관 중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엄벌하지 않는다" 는 관점과 관행은 건국 초기' 솔직하고 관대하게, 엄한' 형사정책의 재판 분야 운용에 저항하는 것으로, 특정 역사적 단계에서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공고함과 법제 건설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상시에 생겨난 강력한 정치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사정책은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 헌법'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법인은 절차적 가치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불죄' 를 신중하게 대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 행위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여겨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엄벌하지 않다' 고 여겨서는 안 된다. 죄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다. 엄벌하여 대부하지 않다. 소송 기능의 구분; 정치사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 검찰, 법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업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한' 원칙을 따라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검찰은' 검찰, 체포 승인, 직접 사건 수사 기소' 를 담당하고, 법원은 재판, 즉 검심 분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 기소를 강조하는 관념의 영향을 받아 검찰과 법원이' 협동이 여유가 있고 협조가 부족하다' 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상호 제약' 이 아닌' 상호 협력' 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 피고인의 자백을 추구하는' 흐르는 물 작업' 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많은 검사와 판사가 가지고 있는 양형 관점은 피고인이 검사가 기소한 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변호한다면 많은 검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며 법원에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혐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와 대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검사는' 자백 태도가 좋다' 고 판단해 법원이 가벼운 처벌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판사는 종종 검사의 건의를 채택한다.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면 경처벌할 수 있다는 관점은 형법 개정안 (8) 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법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중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분리, 상호 제약의 절차법 원칙에 따라 판사와 검사의 소송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피고인 소송 행위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모두 피고인과 검사가 죄를 시인하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견해가 각자의 소송 역할과 일치합니까? 항소심 분리, 상호 제약의 절차법 원칙에 부합합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피고인의 소송 권리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연구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