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판결
20 12 20 14 년 9 월 방산구 건설위원회는 35 번 판결서 (경건설자 20 12 호) 를 내린 뒤 방산구 법원에 강제집행서를 신청했다. 20 13 년 7 월 5 일, 방산구 법원은 20 13 호 판결서를 내렸고, 35 호 판결서는 위법이고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 14 12.30 방산구 건설위원회가 경건자 20 14 제 33 호 판결서를 낸 뒤 유광전이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20 15 년 4 월 7 일 베이징시 건설위원회는 베이징 건설자 제 20 1539 호 행정복의를 결정하고 33 호 판결서를 철회했다.

유광전은 20 15 년 4 월 22 일 집에서 부상을 입었다. 방산구 장양파출소 민경 황충 정연 신고 후 경적방 (장양) (20 15)000 176 의 입건 영수증을 발급했다.

20 15 월 18 일 방산구 건설위원회는 경건자 20 14 호 33- 1 호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서의 신청자 천경사는 방산구 법원에 기소해 33- 1 호 판결서를 요구했다. 유광전은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하도록 확정되었다. 법정 증거 교환을 통해 방산구 건설위 직원 왕건국, 임길이는 2065438+2005 년 4 월 22 일 유광전을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광전에' 주택 철거 분쟁 조정서' 를 송달해 경방법 20 13 호 판결 결정을 철회했다고 고소했다. 류광전은 이 결정에 대해 방산구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방산구 인민정부는 2004 년 12 월 15 일 제 1002 호 행정복의를 결정했다. 20 15 1 12 는 2006 년 3 월 25 일 이 결정이 위법임을 확인했다.

20 15 12 12 방산구 법원 (20 15) 방해초자 30/kloc-0 유광전, 천경사가 상소한 후. 20 16 년 3 월 8 일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20 16) 베이징 02 행 98 호 판결을 내리고 33- 1 호 판결의 합법성을 확인했다. 유광전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하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2065 438+06)384 호 통지서를 발행해 98 호 판결의 합법성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 18 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직원 범죄, 검찰 입건 수사, 공안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이송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20 15 년 4 월 22 일, 유광전 집에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방산구 건설위 직원이고, 장양파출소 민경은' 인민경찰법'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을 숨기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이송을 거부했다. 방산구 인민정부가 내린 행정복의결정번호는 20 15 1 12 로 이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방산구 건설위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광전의 집에 침입하여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