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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사는 언제 검사, 발췌, 복사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심사기소일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고, 변호사는 심사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서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과 함께 피해자가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한 것은 심사 기소일로부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몇 권을 읽도록 위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