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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학생들의 자료를 훔쳐보았다
65438 년 10 월 27 일 오후 남창현 중학교는 수업시간에 노래를 듣고 서 선생님께 몰수당했다. 다음 날, 서 선생님은 몰수된 영통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문자를 보았고, 서 선생님은 학교 지도자를 찾아 학생이 악의적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 샤오춘은 사건을' 권권' 수준으로 끌어올려 교사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훔쳐보고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교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강남도시보' 165438+ 10 월 8 일 학생이 수업시간에 반칙으로 영통을 사용한 후, 선생님은 압수한 후 잘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 보낸 악성 문자메시지 내용과 교사가 영통 문자메시지를 보는 행위가 비방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는지, 현재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런 문제는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올해 6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7 장 72 조를 포함한 이 법은 더 높고 넓은 법적 시각에서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 은 누구나 자신의 일기, 편지 등을 확인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자 정보는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엿보는 사람은 자신의 원래 위법 행위를 무시했다. 물론 현실에서도 상대방의 문자를 공공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대방도 이런 습관적인 검사를 묵묵히 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검사와 감독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존감과 권력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른다. (존 F. 케네디, 자신감명언) 물론, 선생님이 학생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예지만, 많은 부모들은 관심과 사랑에서 아이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아이의 정서가 이상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그렇다. 아이가 대답하기 싫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부모는 아이의 일기, 편지, 문자, 문자 등을 훔쳐보거나 아이의 전화를 엿듣거나 심지어 동창집에 직접 전화하는 등 아이를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부모' 망자 재키 찬',' 망녀 성봉' 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기 자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뿐이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의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한 심각한 결과는 아이의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아이 문자를 훔쳐보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사침해행위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보통 사과한다. 이런 일에 대해 아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아이가 가출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법정으로 보내져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많다. 이것은 사회 전체와 모든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너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프라이버시의 의미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의 불법 침해,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이다. 그리고 권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동사'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학교 지도자에게 심각한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다. 1 1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