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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고객의 주의사항을 접수하다
1. 첫째,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날 때 각종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회견 과정에서 일을 빠뜨리거나 잊지 않고, 여러 번 만나는 것을 피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 둘째, 변호사는 충만한 열정과 태도로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뢰관리를 확립하는 것은 변호사 회견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

3. 셋째, 변호사는 고객을 만날 때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입으면 의뢰인에게 불신감을 주고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아 위탁관계의 종결을 초래할 수 있다.

4. 한편,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날 때, 그들의 유죄의 진술과 무죄의 변명을 포함한 의뢰인의 하소연을 응시하고 경청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변호사의 최종 변호 방안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변호사는 누락을 피하기 위해 응시해야 한다.

5. 또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 (사실 정보 및 증거 정보 포함) 를 얻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만남 채팅이 아니라 당사자를 만나는 목적은 당사자에게 적합한 변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또한, 변호사는 고객과 만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회견 요강에 따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회견 요강을 마련해야 하며, 눈빛의 세련된 교류를 보장하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정신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7.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 회견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의뢰인이 읽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회의 내용을 확정하고 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변호사가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를 잊거나 빠뜨리는 것도 방지한다.